금감원, 사망자 은행계좌에도 입금 가능

2013-10-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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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해진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9개 은행은 입금까지 제한하고 있다.

계좌번호 기재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오거나 기초생활수급금, 연금 등이 잘못 지급될 경우 돈을 반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계좌에 입금이 제한되면 임대료나 물품대금 등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하고 따로 채권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별로 연내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고쳐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이 사망신고와 계좌 명의변경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현황도 파악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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