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사업자별 천차만별"

2013-10-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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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 아파트들은 지원 가능,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지원 불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역별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혜택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송파·서초 3구, 여의도, 분당, 일산 등 부유계층 거주 아파트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들은 사회적배려대상으로서 에너지복지 감면혜택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 오산·세교, 화성 향남·호매실, 양주·고읍신도시, 대전 등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는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초동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및 반포자이아파트에 거주하는 3급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월 5000원씩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월 4000원씩 지원받았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 및 대전·충남·전라·경상 등 지방에는 3급이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은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세대는 총 221만1072세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세대 121만1858세대(54.7% 점유), GS파워의 30만216세대(13.6% 점유), SH공사의 24만2118세대(10.9% 점유)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금액은 지난해말 기준, 48억4177만원이다. 그 중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열요금 감면 혜택을 보는 금액은 4억8964만8000원으로 1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의 타워팰리스 64세대(398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102세대(612만원), 서초의 래미안퍼스티지 143세대(670만원), 반포자이아파트 162세대(814만원)등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지역난방 사업자에 따라 감면 혜택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에너지 복지혜택의 형평성에 일탈됐다"며 "전기와 가스처럼 지역난방도 에너지 복지 감면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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