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에 따르면 토지수급 관련 법의 절반인 27개가 일반법에 우선하며 규제를 풀고 특혜를 주는 특별·특례법이어서 국토의 체계적·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토 전체 관점에서 토지 수급을 총괄 조절·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없어 국토의 종합적,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난개발, 중복개발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이고, 특히 국토부는 국토관리를 하는 주무부처로서 그동안의 책임방기를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