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미샤가 서울메트로와 화장품 업종 독점 운영 계약 관계임이에도 역사 내 다른 화장품 브랜드들의 매장을 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미샤 쪽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 이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기간 중 당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양사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매장임대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메트로가 일방적으로 매장철수를 요구해 미샤 측은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이블씨엔씨 미샤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됐던 서울메트로와 2년 간의 임대계약 갱신 역시 에이블씨엔씨에 갱신 요청 권리가 있고 이미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은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하철 1~4호선을 운영중인 서울메트로 역내에는 에이블씨엔씨가 53개의 미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N사 18개, L사 T 브랜드 8개 등 총 29 매장이 같은 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