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유통업계 최초 닭고기 등급제 도입

2013-10-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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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이마트는 14일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생닭 상품을 1등급으로만 운영하고, 도계한지 4일 이내의 닭고기만을 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이마트는 닭고기의 유통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초 축산팀에 계육 품질향상 TF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일부 점포에서 등급 닭고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해 협력사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6개월간 협의를 거쳐 1등급 상품을 기존 일반 상품과 동일한 가격에 선보이게 됐다.

등급제 도입에 따라 축산법 상 도계한지 48시간 이내 상품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도계시점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에 더욱 신선한 닭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닭고기의 유통기한은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계 후 경과된 시간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담당 상무는 "연간 육계 생산량 기준 6억 마리가 소비되는 주요식품인 만큼 품질 및 선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시설 구축·인식 부족 등으로 등급제 도입이 쉽지 않았다"며 "유통업계 처음으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해 신선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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