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도 선관위 홈페이지(www.gbec.go.kr) 게시 및 각급 선관위에 비치)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1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자는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각급 선관위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