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주민 의견 조사를 거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하게 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원 개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합쳐 연간 4,20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 받는다. 유환준 의장은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였다.” 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