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일감몰아주기 규제…‘실효성 의문’

2013-10-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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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익편취에 대한 최소 규율<br/>-모양새만 부리고 뒤로 숨구멍 터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대기업·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법 규정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중·삼중의 예외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일감규제 적용 기업이 축소된 체 법 효력이 발생될 시점이면 구태(舊態)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3일 일부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총수 있는 43개 재벌그룹 중 1519개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08개에 대해 부당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대상했으나 실상은 43개 재벌 계열사의 8%인 122개로 축소됐다.

이는 부당지원행위 유형 중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을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 200억원 미만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감몰아주기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물류·시스템통합(SI)·광고 등이나 법 적용제외 요건이 폭넓게 허용되면서 삼성에버랜드·현대글로비스·SKC&C·이노션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많은 주요 기업들이 규제 틀 안에서 면책을 받은 꼴이다.

물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던 총수일가 지분율과는 완화를 강화한 처사이나 ‘선방’을 위한 모양새일 뿐 새로운 예외조항이 신설되면서 뒤로는 숨구멍을 터준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물론 공정위는 잇단 정치권의 압박에 원안을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그럼에도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이 재계에 대한 항복의 결정판이란 비판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규정이 담긴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의 작동은 내년 2월 14일부터로 적용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 일감몰아주기 규제인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지만 내년 내부거래현황은 2015년에 드러나는 관계로 법 개정에 따른 적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거래 실태조사(1년에 한번) 등 감시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적용 제외 대상 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개정된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은 구태한 법이 될 요지도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1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확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의 판단기준에 대해 당초 연간거래총액 50억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한다했으나 이번 안에서는 상품과 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된다고 변경해 예외 대상을 크게 넓혔다”고 지적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50억, 200억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23조는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 경쟁제한성이 포인트”라며 “다만 신설된 23조의 사익편취는 그런 경쟁제한성 유무와 관련 없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사익편취가 갈 때 우리가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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