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주식불공정거래사건 가운데 차명계좌 활용 사례는 61.87%를 기록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작년 주식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15건이며 이 가운데 140건(66%)가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상반기 63건 가운데 30건(47.6%)이 여기에 해당했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역시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 규모가 6조8000억원에 달했다”며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결과적으로 금융범죄를 조장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