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신청서를 통해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명령한 해직자에 대한 조합 활동 배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부의 명령은 조합원 6만여명의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단위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며 "유독 전교조만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표적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23일 전교조에 대해 내달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