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앞두고 소비자 부담 가중 논란

2013-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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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6월 25일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 의무화를 명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과 시켰다.

RFS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이제도는 신재생연료의 국내 생산기반이 아직 미약하고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점에서 RFS 도입은 휘발유와 경유값을 압박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석유관리원 임의순 팀장의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도 국내 시행방안’이, 한양대 문춘걸(경제학과) 교수의 ‘RFS 도입 관련 국가 및 국민경제적 효용성 검토 연구’ 등 2건으로 바이오 에너지 실용화 개선방향을 점검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 박기영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김권성 신재생에너지팀장 ▲서울대 부경진 연구교수 ▲한국바이오협회 조영 국장 ▲강원대 임성린(환경공학과) 교수 ▲대한석유협회 박진호 팀장 ▲한국사료협회 김치영 본부장이 참석해 신재생연료의 합리적 보급방안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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