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처벌 근거가 없던 등록증 대여 알선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이 같은 행위 시 알선자는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업 등록 말소는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하는 경우 뿐 아니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채 A등급 이상인 회사가 공사 중 신용하락으로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토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사채 평가 A 이상인 건설업체 46개 중 10개가 A 미만으로 강등된 바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신청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 계약이행 보증 요구 시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민간공사로 적용 범위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