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을 의무적용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해썹은 배추김치와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해썹이 의무 적용된다. 2만 3000여곳에 달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100억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곳에 달한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방식 제조 업체와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인 7000여곳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썹 지정업소는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천여개소(4만여 품목)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해썹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