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화재피해 가구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로 협소한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 9일 조례가 공포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21~200%까지의 가구가 화재피해를 당했을 때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지원금 전액, 즉 4인 가족기준 약 104만원을 1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화재 피해 규모는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에 따라 화재로 인해 주 가옥이 절반 이상(50%) 소실되었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가옥 등의 거주시설에 화재 피해를 당한 가구는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가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구와 소방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통해 화재피해라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생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자원들과 연계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가 1,546,399원이며 200%는 3,092,79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