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처사로 현장 적용성도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및 평균 3~10개월의 현장평가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신기술인증 후 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져 신뢰성·재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남았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를 뒀다.
사후평가제는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이 평가되고 공표되는 방식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후평가제를 통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후속조치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최대 5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술검증의 경우는 기본 5년에 3~7년까지 1회 연장 가능하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며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