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의로 지난해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한다.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로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