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캠코(자산관리공사) 공매사이트 온비드와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동안양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강 부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4-5번지 단독주택을 압류해 공매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잠정 보류했다. 체납액은 6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서상 강 부회장 주택의 감정가는 토지 76억여원과 주택 10억여원 등 총 86억629만원이다. 대지면적 957㎡(약 289평)에 연면적 919㎡(약 277평) 규모의 2층 건물 두 채가 들어서 있다.
한 채는 접견실·가족실·침실·드레스룸·서재·주방식당 등이 있는 주거용이며 다른 한 채는 전시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주택에는 강 부회장의 장남 강민구 수석무역 대표가 2001년 전입한 것으로 돼 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세 체납 외에 신한은행(35억원)과 친애저축은행(13억원) 등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50억원 규모의 가압류 조치도 내려져 있다.
강 부회장은 2007년 부친인 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가 제약업계를 떠났다. 2011년 우리들제약 인수 시도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됐고 지난해 12월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