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은행들이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조건부 전환사채’(코코본드)의 발행 조건을 제시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코코본드는 은행의 자기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은행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코코본드를 보너스로 받은 은행 임직원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보너스 지급 목적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외부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EBA는 강조했다.
올해 들어 EU는 은행 고위직의 연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너스의 절반을 비현금성 주식이나 채권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EU가 보너스가 기본 급여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영진 보너스도 주주 승인을 전제로 급여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 외 주식이나 채권 지급이 보너스 제한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됐다. 이날부터 코코본드 발행 조건 등에 관한 공론화에 착수, EU 27개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규정을 내년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