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석면관리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용역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 500㎡ 이상(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인 건축물이다.
컨설팅 내용은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석면안전관리 등이며, 컨설팅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재정이 어려운 비영리 민감·취약계층 이용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석면조사 실시 및 컨설팅 지원 시 대상시설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2~3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