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보성의 한 당구장에 침입해 현금과 담배 등 4만원 상당을 훔치는 것으로 비롯, 전남과 광주·전북·충남 일대에서 약 70차례에 걸쳐 모두 1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구씨는 심야에 방범시설이 없는 허술한 당구장만을 골라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국 찜질방, 만화방, 공원, PC방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씨의 범행수법으로 미뤄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