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Ballast Water)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 탱크에 채우는 바닷물로 배의 안전한 운항과 에너지효율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지만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해사기구(IMO)도 2004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선박평형수를 살균 처리해 배출하자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했으며 발효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 지난 2007년과 2011년 선박평형수관리법과 시행령을 제정했지만 협약 발효와 함께 시행하기로 돼 있어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전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해 국제협약 발효 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과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검사대상 선박, 소형 선박의 정의, 선박평형수의 예외적 배출허용,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들의 교육 등의 사항을 협약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기준에 맞췄다.
김재원 의원은 “80조 세계시장을 내다보는 해양분야 신블루오션인 선박평형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