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속이고 택배 기사에게 배송지를 인근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물건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 수법으로 총 2억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챙긴 혐의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택배가 별도 집하장에서 각 수령지로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하장에서 택배 상자에 표시된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후 이씨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당 택배기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택배 수령자인 것처럼 속인 뒤 “지금 배송지 근처에 있으니 이곳으로 택배를 직접 갖다 달라”고 요구해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고가의 컴퓨터 부품 매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건 대금을 송금하는 척하다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부품 상자를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 화면에서 인상착의를 분석해 동일수법 전과자를 찾아본 결과 이씨의 신원을 확인, 전북 전주 내연녀 집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상가 게시판 등에 이씨 사진을 올리면서 범행이 여의치 않자 홍삼 등 건강식품을 훔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