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오는 8월 1일부터 ‘신용카드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그 동안 현년도 세외수입에 한하여 신한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각종 증명수수료와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국·공유 대부료(△사용료 △점용료△변산금), 불법 건축법 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 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남구청 민원여권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수수료’▲교통민원과에서는 ‘차량관련 과태료’ ▲세무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