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독일 특허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접촉시켜 크기를 화면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는 기능이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제품 12개에서 이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정에 따라 애플이 두 달 안에 핀치 투 줌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오는 11월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