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자율협약 기업의 채무 재조정에 대해서도 해당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자율협약 기업이라도 채무 재조정을 하려면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대출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나뉜다.
고정 이하부터는 부실채권에 속한다. 이런 경우 은행들은 최소 충담금을 기존보다 3배 이상 쌓아야한다. 이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살릴 기업은 살리고, 가망이 없는 기업은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인수, 해운 및 건설업체 지원 등에 쓰였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내년 말로 정리한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된 선박펀드에 선박을 판 해운사는 계약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해당 선박을 되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이 출자해 설립한 선박펀드가 인수한 선박은 33척으로 매입가만 1조599억원에 달한다. 이중 4666억원이 기금에서 나갔다. 선박을 다시 사들이려면 해운사당 최소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경영난에 처한 해운업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기촉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촉법이 없으면 해당 기업은 모든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데,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촉법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규모 기업부실 가능성이 항상 있는 우리 경제 특징상 기촉법의 상시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