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다음 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이다.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