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전쟁을 불러왔던 태양광 패널 분쟁이 사실상 중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6주간의 협상을 통해 중국 측의 수출 최저가격을 재조정하기로 합의를 봄으로써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협상결과는 조만간 EU 집행위원회에 상정되며 여기에서 통과하면 중ㆍEU간 태양광 패널 무역분쟁은 완전히 해소된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 유럽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붙는 반덤핑 관세도 폐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번 무역분쟁 타결은 중국과 EU간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ㆍ교역 관계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카렐 데 휘흐트 통상담당집행위원도 “중국 태양광 패널 수출업자들이 제시한 가격조정 약속에 만족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 시장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가 지난 6월 4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덤핑 혐의로 11.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만일 중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6일부터 반덤핑관세를 47.6%로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양측간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EU의 결정이 부당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유럽산 포도주에 대해 반덤핑ㆍ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보복에 나섰다.
이후 EU는 중국에 대해 무역분쟁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시키려 했고, 중국 역시 유럽의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 협상타결로 인해 중국측은 47.6%의 덤핑관세를 벗어나게 됐다. EU측은 포도주, 자동차 등의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피하게 됐으며, 중국시장을 여전히 거대한 수출시장으로 유지하게 됐다.
양측이 합의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가격은 와트당 0.57유로다. 이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평균가격에 근접한 수준이며 이달 유럽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패널 현물가격에 가깝다. 반면 지난달 독일산 패널단가는 국제 현물시장에서 0.77유로였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로측이 요구했던 최저가격은 0.65유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기계전자수출입상회, 중국재생에너지학회, 전국연합신에너지협회, 중국자원종합이용협회-재생에너지위원회, 중국태양광산업연맹 등 5개 단체는 즉각적인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중국태양광산업연맹은 "이번 협상타결로 중국과 유럽이 윈윈하게 됐다"며 "양측이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공동발전은 물론 무역관계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럽의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업자들은 합의된 최소수입가격 역시 덤핑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럽 태양광 패널 제조업자 단체인 EU 프로선은 이번 합의안을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중국 측과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태양광산업의 국내시장 발전을 위한 방침을 마련했으며, 2개월 후에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세칙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유럽시장에서의 수출감소분을 내수확대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