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1차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소통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을 자진처리 또는 강제 견인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리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및 주택가에 계속해서 방치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 소유자에겐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