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내리는 것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30%과 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은 현행 수준이 유진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15%로 낮아졌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