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PC방과 만화방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도 컵라면·인스턴트 커피를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4일자로 첫 입법예고 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던 식약청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없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식약처로 승격되고서 법령 제·개정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