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화사업은 14개 그린벨트 내 산책로인 누리길과 여가녹지·경관·전통문화 자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해 연도에 사업을 공모해 최종 사업선정 후 지원하면서 매년 예산 집행이 지연됐던 점을 감안해 내년 사업은 예년보다 5~6개월 빠른 연초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여가문화 공간 확충 예산을 주민지원사업비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ㅌ부는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후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연내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초 사업비의 70~90%를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209억원을 지원해 누리길·여가녹지 등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최근 변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 후속조치 등도 소개해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주차장·캠핑장) 설치가 허용되고 해제기준이 20만㎡ 이하로 완화됐다. 해제된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은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기존 공장 증축 시에는 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정책발굴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