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전공노가 최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해 신고증 교부 여부를 이날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자료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결정을 미뤘다고 25일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설립신고서를 냈다. 이에 고용부는 조합원이 면직·파면·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약 7조2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전공노가 해당 규약을 바꿨지만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돼 추가 검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합법화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들을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다 2009년 10월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200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등으로 인해 모두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