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옥천 내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받는다

2013-07-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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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회의,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북 진안군과 충북 옥천군 내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유치가 촉진돼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불씨를 지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인근 도시보다 낙후한 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을 받은 곳은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북부예술관광단지, 옥천군 옥천의료기기농공·청산일반산업단지 4곳이다.

홍삼한방농공단지는 26만5182㎡ 규모로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2011년 1월 조성이 완료돼 11개사에 분양됐다. 숙박·휴양시설을 유치하는 북부예술관광단지는 21만7992㎡ 규모로 2002년 9월 조성 완료돼 8개사가 분양을 받았다.

의료기기농공단지(14만4845㎡)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35만1315㎡)는 화학·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된다.

세제감면 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구역 내 주택 우선 공급도 가능하다.

앞으로 이곳에 기업체 28개사가 1,68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총 104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회의에서 관련 지자체에 “심의·의결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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