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과태료는 지난 겨울 영광원전 3기 정지로 인한 전력 수급 악화로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대규모 전기사용 업체의 전기사용 상한량을 정해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34일간동안 의무감축토록 한 조치 위반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올 하계에도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해 의무감축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15% 의무감축하는 절전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가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 등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 낭비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