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14년 이래 100여년 동안 지속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인감도장을 신고해야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온게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해소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인데 이젠 한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상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서명확인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 이용승인을 받은 후,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실시되므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