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지난 4개월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전 부행장(기업사업본부장) A씨·전 기업마케팅부장 B씨 등 본점 임직원 2명과, 5억원 이상 불법이자 수취에 가담한 C씨 등 전·현직 영업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7~2012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 대출의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