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국회의원과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적용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