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골자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자로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다기능 가스안전 계량기도 설치한다.
또 가정의 내부 벽면 또는 바닥에 전기 콘센트와 유사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기존 전기기기처럼 간단히 꽂았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보일러, 난방기, 조리기기 등 가스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업체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하던 불편을도 덜게 됐으며, 외부 노출 배관이 사라져 배관을 이용한 절도 등 범죄의 예방 효과도 개선됐다.
아울러 가스 계량기도 주택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외부 검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산업부는 계랑 검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밖에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업체 직원을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하던 불편을 덜게 됐다"며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세기준과 통합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