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등 공룡기획사·연예단체인 '갑의 횡포'를 당한 가수그룹 JYJ> |
공정거래위원회는 JYJ의 방송출연 등 가수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SM과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SM 소속 가수그룹인 동방신기 멤버 3인(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은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따로 독립하면서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듬해 JYJ가 1집 앨범을 출시, 가수활동을 재개하려했으나 SM·문산연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을 막아왔다. 이들은 서로 짜고 JYJ의 방송 섭외·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하는 공문을 26개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공문을 받은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는 JYJ 1집 앨범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 3개 지상파방송사 및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방송사, 11개 음반 도·소매사업자 및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보내진 공문 내용을 보면 허무맹랑했다.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겼다는 것. SM의 만행에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도 농락당한 셈이다.
2010년 10월 SM은 법원에 JYJ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관련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더욱이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 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적시하는 등 SM의 압력은 상당했다.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방영 취소, 음악방송프로그램의 가요 순위표 반영보류, 다큐멘터리 영화의 극장 상영 취소 등 국내 활동이 제약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M·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시정을 의결했다.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하다”며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향후 위반 시 금전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부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