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금융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균수명 80세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나이가 든 후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관한 정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보험 가입 광고들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가입을 약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인가요?
'무조건 가입 보장‘ 보험, ’65세 연령 제한‘
금감원, 80세까지 보험 가입 가능토록 연령 기준 완화
앵커) 80세로 연령 제한이 완화되면 노후 대비가 한결 수월해지긴 하겠네요.
기자) 네. 특히 OECD 가입국 중 ‘65세 이상 가구주 빈곤율’ 평가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험 기준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51%로 OECD 평균인 13.73%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개선된 정책에 맞춰 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개선된 정책에 의해 어떤 종류의 보험 출시를 기대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자) 예를 들어 이전에는 노년층들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을 가능성 때문에 암·치매 등 일부 보험만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노년층 전용 보험'으로 사망 등에 대한 보험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어 보험사들의 피해 없이 어르신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한 장수를 하는 노인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보험자가 낸 보험료 합계가 보험사 보장 보험금보다 많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그런 방침이 들어간 보험도 출시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나이에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병에 따른 가입 제한도 규제 완화에 의해 줄어드는 것인가요?
질병으로 인한 가입 제한 완화
가입 후 30일 내 발병 질환 보장 못해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고령자들이 대부분 질병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의 보험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빼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거꾸로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입 초기 30일 내에 발병할 질환은 보험 보장을 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앵커) 개선점이 상당히 많네요. 이밖에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 개설 등 고령자 배려
보험료 부담 최소화, 순수보장성 상품 개발
기자) 이밖에도 어르신들이 계약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 글자 크기를 확대한다거나, 고령자 전용 보험 상담창구 개설, 그리고 전화로도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소득이 없는 고연령층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에 필요한 사항 위주, 순수보장성으로 상품도 개발될 전망입니다.
앵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한국 인구의 1/4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노년층과 노인 빈곤률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년층의 권리와 복지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