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가석방 심사 통과

2013-07-23 11:16
  • 글자크기 설정
박연차 전 회장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노무현 정부 때 정·관계에 로비를 벌이고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8)이 이달 내로 가석방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를 80% 이상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안을 최종 결재하면 박 전 회장은 오는 30일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