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회장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를 80% 이상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안을 최종 결재하면 박 전 회장은 오는 30일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