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부당 단가를 인하한 조선기자재 업체 ‘현진소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진소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 중견 업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1~2012년 기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2011년에는 전년 단가 대비 8~12%, 2012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현진소재가 부당 인하한 하도급대금은 무려 2억5900만원 상당이다.
현진소재는 17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공비 단가를 후려쳤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사건은 ‘2012년 상반기 제조업종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며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자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