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쓰는 수소연료전지, 건물에 적용?..서울시 인센티브 부여

2013-07-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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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앞으로 서울에서 중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면 건축물 인허가 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수소연료전지’ 항목을 신설하는 자체 기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2013년 7월 1일 이전)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채광 등 4개 항목이다.

반면 서울시 자체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2013년 7월 1일 이후)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채광 △수소연료전지 등 5개 항목이다.

수소연료전지 항목이 추가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연면적 500㎡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각종 심의에서 적용된다.

시는 이번 항목 신설을 통해 서울과 같은 도심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시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터빈발전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영에 따른 소음이 없다. 또 유해가스 배출이 1% 이하인 청정 고효율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크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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