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현행 2,500원을 2,8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요금인 거리요금은 150m당 160원에서 9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0초당 160원에서 25초당 10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요율과 사업구역 외 할증요율도 현재와 동일하게 20%로 적용된다.
2010년도 택시요금 인상 후 3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조정은 그간 LPG가격 및 보험료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인상요구와 충남도의 택시요금 인상결정지침에 따른 것이며, 또한 예산군과 홍성군은 택시요금 통합구역으로서 양군이 일제히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기 기사]
- ▶신용대출보다 못한 월세대출?..출시 100일만에 벌써 '찬밥'
- ▶권상우, 230억 빌딩 주인 됐다… 건물 이름은 '룩희 1129'
- ▶강용석에서 윤창중, 임내현…연이어 터지는 공직자 性 파문
- ▶-50kg 권미진, 팜므파탈 화보
- ▶50대 돌보미 17개월 여아 머리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