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검찰이 CJ그룹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일지다.
◇2013년 5월
▲21일 해외법인 등을 통해 수천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CJ그룹 본사 및 제일제당 사옥, CJ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 압수수색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24일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2008년 주식거래내역 확보
▲25일 한국예탁결제원 압수수색. CJ㈜ 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 확보
▲27일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차익 얻은 정황 포착.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 회장 지분 늘리기 위한 주가조작 의혹
▲29일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30일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31일‘CJ그룹 차명 의심계좌’ 외국계 금융기관 5곳 계좌추적
◇2013년 6월
▲3일 CJ그룹 중국·일본·홍콩 법인 관계자 3~4명 재소환 통보
▲4일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일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혐의로 신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8일 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11일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 출석 통보
▲13일 그룹 재무팀 전·현직 직원 줄소환
▲16일 미국·인도네시아 법인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후 미국법인장 김모씨와 인도네시아 전 법인장 정모 부사장 소환 조사
▲20일~21일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2일 이 회장 측에 25일 오전 소환 통보
▲25일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26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년 7월
▲1일 이 회장 구속영장 발부
▲5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이 회장에 대한 구치소 면회 제한 조치
▲9일 이 회장 구속기한 연장
▲18일 이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신 부사장 등 CJ그룹 임직원 4명 기소·1명 기소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