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집단급식소(기업체, 유치원, 어린이집 등) 182개소, 일반음식점 155개소, 집단급식소판매업소 55개소, 도시락제조업소 2개소 등 총394개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을 점검했다.
특히 조리기구(칼, 도마, 행주, 음용수)와 김밥, 냉면육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하였다.
구는 이와함께 종사자들에게 하절기 식중독예방에 대한 특별교육과 함께 손 씻기3대 요령 홍보와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책자 등을 함께 배부하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 한건의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관리업소 및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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