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 공급토록 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용지를 각각 구분해 공급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 용도전환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용도전환을 하지 못한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는 팔리지 못한 채 적체된 상황이다. 택지지구와 신도시 내 미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용지 33필지(3만9551㎡)와 어린이집용지 3필지(2415㎡)가 남아있다.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돼 공급되면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춰 신축적인 용지공급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법 문장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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