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휠체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서울에 사는 장애인 5명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정부·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체장애 등을 가진 이들 장애인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모델이 도입돼 있지 않아 이동권을 박탈당했다"며 지난 2011년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관련 법규는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접근권·이용권 보장 의무를 정부에 지우고 있다"며 "시내버스에만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정부와 서울시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판사는 "관련 법규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교통수단에서 제한·배제·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외버스 관할관청이라 볼 수 없다. 정부도 관련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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