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한 학교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임시이사 파견은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해선 “현행법상 국제중 재지정 여부는 설립 5년이 지나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결정하게 돼 있어 영훈국제중 존폐는 2015년 6월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하며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교육부와 협의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영훈국제중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난 학생 14명 중 재학생 9명은 입학이 취소된다. 시교육청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 공문을 받는 대로 이들을 거주지 인근 일반 중학교로 보내고, 결원은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졸업한 5명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