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8월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폭우로 인해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관련 보험금의 일부를 즉시 지급하는 보험금 긴급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사고 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로 연락하면 된다.
[인기 기사]
- ▶베복 출신 한애리 누구? "턱뼈 깎는 수술 중 과다출혈로…"
- ▶미운오리새끼가 오리구이로?…중국 '잔혹동화' 괜찮나
- ▶강예빈 이기적인 비키니 몸매, 라인이 예술
- ▶박한별 中기자회견 중 '세븐 안마방' 질문에…
- ▶4·1대책 100일, 서울 아파트 시총 3조5000억 증발